| 대상자
기준 |
①
초, 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재학생과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
① 대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
인정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
③ 재산세 7만원 이하/ 수급자의 150/100 이내 가정의 자녀
④ 조손 가정의 자녀, 한부모 가정의 자녀, 소년소녀가장
⑤ 상기 기준 외에 긴박한 경제위기 및 상당한 이유 등의 사항으로 기관장 또는
① 학교장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|